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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 피해금액이 약 4억 4,900만 원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거리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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