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4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