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008. 10. 16. 징역 8월을, 2010. 6. 9.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5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바,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법률 또한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엄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