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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실채권금액의 대손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700 | 법인 | 1999-10-22
[사건번호]

국심1999부0700 (1999.10.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채권으로 기재되고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뿐 채권발생 등 구체적인 소명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선박에 식수를 공급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 413,679,412원, 소득금액 20,747,449원, 납부세액 3,751,090원을,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 478,583,345원, 소득금액 20,422,103원 납부세액 3,275,757원,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 284,900,590원, 소득금액 5,454,296원, 납부세액 881,41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중 34,500,000원, 1996사업연도중 39,000,000원, 1997사업연도중 22,5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과 1995사업연도중 20,830,000원, 1996사업연도중 27,100,000원, 1997사업연도중 22,500,000원의 수선비를 가공으로 계산한 것을 적출하고 이를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 하여 1998.9.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17,743,64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5,619,26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8,48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결정소득율이 1995사업연도 19.3%, 1996사업연도 19.3%, 1997사업연도 9.3%로서 업종별 표준소득율 7.1%를 상회하고 또 손금부인한 수선비중 1995사업연도 24,020,000원, 1996사업연도 12,000,000원, 1997사업연도 14,300,000원은 관련 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중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된 부실채권금액 1995사업연도 22,725,000원, 1996사업연도 33,247,600원, 1997사업연도 17,720,800원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수선비중 선박수리비 및 도료대 등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관련 전표 등을 검토한 바 가공계상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서에 의한 확인을 한 바 있으므로 실제거래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수선비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제거래로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와,

(2)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금액중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거래처부도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실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고정자산의 수선비”를 제8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다.

법인세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손금부인한 수선비에 대하여 실제 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라 하여 손금부인한 수선비 1995사업연도 30,830,000원, 1996사업연도 27,100,000원, 1997사업연도 22,500,000원 중에서 실지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1995사업연도 24,020,000원, 1996사업연도 12,000,000원, 1997사업연도 14,300,000원(이상 1995~1997사업연도의 합계 50,320,000원을 “쟁점수선비”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 거증으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98.7.29 처분청의 세무 조사당시 수선비중 1995연도에 30,830,000원, 1996년도에 27,100,000원, 1997년도에 14,300,000원을 가공수선비로 손금처리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수선비에 대하여 그 지출내용이 기록된 장부나 대금결재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어음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의 기장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심판부의 수차례에 걸친 관련증빙 제시요구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제시가 불가함을 통보하여 왔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수선비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선비의 거래 내역을 보면 사업연도별 일자별 거래처의 공급가액과 청구내용상의 수선비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수선비가 실제거래라는 거증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수선비가 가공경비였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수선비가 실제 거래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 조사후 추가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선비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선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결정소득율이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상회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표준소득율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중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게된 부실채권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중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인 1995사업연도 22,725,000원, 1996사업연도 33,247,600원, 1997사업연도 17,720,800원(이상 1995~1997 사업연도 부실채권 73,695,400원을 이하 “쟁점부실채권”이라 한다)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연도별·거래처별 대손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상매출금등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받을 채권으로 기재되고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 부실채권이 되었으므로 쟁점부실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부실채권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여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이나 동법시행규칙 어느조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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