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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885 | 부가 | 2000-06-22
[사건번호]

국심1999경0885 (2000.06.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내용에 하자가 없음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1중0824

[주 문]

남동 세무서장이 1999.1.16 청구법인에게 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59,590원 및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78,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냉장·냉동장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4.11.10~1995.6.30 기간중 청구외 OO산업의 OOO,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15,675,2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총 7매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59,59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78,030원을 1999.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업용 냉장·냉동장비의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해 온 성실사업자로서 1993년부터 매출처인 OO제강(주) 등에 닥트·휀 등을 설치하면서 일부 설치공사를 “OO산업”에 하도급 주었고, 당시 “OO산업” 직원이었던 OOO을 통하여 모든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OOO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OO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사업자와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거래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실지거래자를 대조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고, 거래내용에 하자가 없음에도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OOO는 OO산업(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2.8.11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4.9.30 폐업하였고, 청구외 OOO은 OO산업(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4.3.30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5.9.1 폐업한 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질거래한 사업자는 청구외 OOO임이 청구외 OOO, OOO, OOO의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OOO은 OO공업사(OOOOOOOOOOOO)를 경영하다가 부도로 1992.7.1 폐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이행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상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장등의 건축물에 냉장·냉동장비 등의 설비를 제작 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총매출액이 1994사업연도 1,149,982,970원, 1995사업연도 1,235,348,930원, 1996사업연도 1,326,511,399원, 1997사업연도 391,510,910원, 1998사업연도 289,918,384원인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OO산업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및 OO산업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본인이 1990.6.27 금속 구조재를 제작 판매하는 OO공업사를 설립,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공사 대금 결재를 받지 못하여 국세가 체납, OO공업사 명의로는 더 이상 공사계약이 불가능하여 처남인 OOO와 동생인 OOO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장부에는 청구법인에서 발행하는 당좌수표의 발행일, 지급인, 발행금액 및 수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1994.11.7~1995.10.18 기간 중 지급인을 OO산업으로 하여 발행한 당좌수표는 총 26매(수표번호 : OO OOOOOOOO 등)이고 총 발행금액은 116,307,45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은 1994~1995년 OO산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청구외 OOO도 OO산업의 직원으로써 함께 일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OO산업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법인이 OOO 및 OOO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1994사업연도~1998사업연도 기준 연간평균매출액총액이 878,654,500원에 불과하며, 상근직원 6~7인 중 현장작업배치인원(4~5인)을 제외하고 여직원과 대표이사 2인이 공사계약업무 등 모든 일반관리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만큼 청구법인이 OO산업측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외 OOO 등 2인이 OOO이 하도급공사 기간중에 OO산업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건 재화 및 용역 거래시 청구법인이 OO산업의 실질소유주가 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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