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21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700,000원 및 그 중 8,7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4782 구상금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