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6.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