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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다20582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 내 삽관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적절한 산소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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