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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300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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