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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428 | 법인 | 2014-12-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428 (2014.12.0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는 그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의 쟁점주식 매수의무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법인이 ○○○의 신규사업진출 전망, 쟁점주식의 규모 및 시장 거래 가격, 쟁점풋옵션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풋옵션계약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09사업연도분 OOO원)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92,500주를 1주당 OOO원(원미만 단수는 생략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OOO원(2009사업연도분)을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연암동)에서 OOO과 OOO 등에 용융알루미늄 및 아연을 도금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벨기에국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이OOO(OOO의 사주임)는 OOO가 투자한 OOO(코스닥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가 투자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 OOO가 보유 중인 OOO 주식(투자계약서에 정한 주식)을 당초 계약 약정가로 이OOO에게 풋옵션을행사할 수 있는 계약(이하 “쟁점풋옵션계약”이라 한다)을 2006.7.26. 체결하였고, 이후 OOO는 OOO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8.7.22.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바, 쟁점풋옵션계약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당사자인 이OOO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이 OOO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을 2009.2.12. 체결(합의)하고, 계약일 시장종가인 1주당 OOO원이 아닌 1주당 OOO원(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OOO원”으로 표시한다)에 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9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고가로 취득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고가매입 과다계상액 OOO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위 손금산입액 중 청구법인이 시장을 통해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과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위 고가매입 과다계상액에 대해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09사업연도분 OOO원)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특수관계를 전제로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OOO와 OOO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전략적 제휴관계이고, 이OOO는 향후 수익구조 변화를 위해 OOO에 사전승낙을 얻어 신사업(AMOLED)에 진출하기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주식이 급등함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애초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OOO의 풋옵션 행사에 대해 이OOO가 이의를 제기하여 당시 이OOO의 풋옵션 주식 인수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이OOO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 아니라 OOO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자율적 판단으로 풋옵션 계약과 내용이 다른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와 OOO이 체결한 계약내용 및 OOO의 수익구조 다각화는 기업경영상의 판단이고, 사인간의 신의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 과세여부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고가에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풋옵션계약, 쟁점거래 및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6.7.26. OOO과 OOO는 OOO에서 생산하는 OOO의 독점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OOO가 OOO에 출자를 하고(주식수 980,000주, 취득가액 OOO원) 일정 사유가 발생시 OOO 보유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OOO의 사주 이OOO에게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쟁점풋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8.6.23. OOO은 미국소재 OOO와 OOO 판매대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향후 결렬됨).

(다) 2008.7.15. OOO의 기존사업(OOO 생산)과 무관한 OOO 사업 영위를 위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라) 2008.7.22. OOO는 OOO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는이유로 이OOO를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OOO는 OOO에 신사업진출을 통보하였으며,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위반이 아니라며 OOO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2009.2.12. OOO와 OOO 및 이OOO의 협상 결과 풋옵션 대상 주식 2,701,597주 외 OOO가 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390,903주를 포함한 총 보유주식 3,092,500주(15.88%)를 매도하기로 하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당초 1주당 OOO원(풋옵션 행사통지일 전 30거래일간 가중평균 종가 + 10% 할증금)이 아닌 OOO원에 행사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매수주체를 이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즉, 매수주체의 변경 및 매수 주식단가를 내리고 매수 주식수를 늘리는 합의를 하였다.

(바) 2009.3.5. OOO은 주식인수대금이 부족한 청구법인에게 주식 인수대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청구법인은 OOO에게 주식매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으며, 2009.12.9. 청구법인은 차입한 인수대금 OOO원 전액을 OOO에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취득주식에 대하여 2009년 2,000,000주 및 2010년 810,000주를 총 6차례에 걸쳐 매각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자기본사항, 청구법인 및 OOO의 주식변동상황이 아래 <표1>~<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

(단위 : 백만원)

<표2> 청구법인 주식변동상황

(단위 : 주, %)

* 액면가 : OOO원(2008년 감자실시, 2009년 유상증자 실시)

<표3> OOO 주식변동상황

(단위 : 주, %)

(3) 2006.7.26. OOO과 OOO 싱가폴은 OOO이 OOO 싱가폴에게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지역을 제외한 한국 외 모든 곳에서 OOO(반도체조립 공정인 패키지에서 반도체 칩을 기관에 접착시키는 금속 구슬·접합이 쉬우면서도 전기가 빠르게 통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OOO은 세계 1위의 OOO 제조업체임) 독점 판매 대리권을 부여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시에 쟁점풋옵션계약(영문 원문 번역)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의 당사자 : OOO, OOO, 이OOO

(나) OOO는 OOO원을 출자하여 OOO의 보통주식 980,000주(이하 “본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다.

(다) 풋옵션 행사가격이라 함은 풋옵션 행사통지일 전 30거래일 동안의 회사 주식의 가중평균가의 10%의 할증금을 더한 금액에 해당되는 원화금액을 의미한다.

(라) 풋옵션의 부여 : 풋옵션 발생사유가 발생하면 본건 주식과 추가 주식의 전부를 정산액을 지급하고 매수할 것을 이OOO에게 요구할 수 있는 취소가 불가능한 옵션(풋옵션)을 OOO에게 부여한다.

(마) 풋옵션 발생사유

① OOO 또는 이OOO가 주식인수계약 또는 본 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OOO이 주식인수계약에 정의된 납입일 후 10년 내에 대행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③ 회사가 OOO의 서면 의견에 반하여 유보사항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유보사항 : ㉠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합의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것을 제안하는 것, ㉡ 비정상적인(즉, 시장조건과 다른)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

④ 회사가 주식인수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납입일로부터 45일 내에 정관의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OOO가 지명한 사람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

(바) OOO의 풋옵션 행사 : 풋옵션 발생사유가 발생하면 OOO는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이OOO에게 풋옵션 행사를 통지하면 OOO는 풋옵션 행사통지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 및 추가주식 전부를 이OOO에게 매도하고 이OOO는 이를 매수할 확정적인 의무를 갖는다.

(사) 정산액 : OOO가 풋옵션 행사통지를 하면 이OOO는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모든 본건 주식 및 추가 주식을 풋옵션 행사가격으로 OOO로부터 매수할 확정적인 의무를 갖는다.

(4) OOO의 OOO 보유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보유주식 변동내역

(단위 : 원)

(5) 2008.7.22. OOO는 아래 <표5>의 발생사유로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풋옵션 행사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아래 <표6>과 같음이 OOO의 2006.7.26. 주주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통지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는 이OOO를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였다.

<표5> 풋옵션 발생사유와 위반내용

<표6> 풋옵션 행사주식수 및 행사가격

(6) 2009.2.12. 청구법인과 OOO는 아래와 같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계약당사자 : 청구법인, OOO

(나) 주식의 매매 :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의 보통주 3,092,500주를 매도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저당권, 질권, 부담, 양도(법정 또는 기타외) 저당유치권, 우선권 등 기타 상기의 효과를 가지는 모든 종류의 담보약정과 청구권을 매수한다. 양수인은 주당 OOO OOO원으로 하여 총 OOO OOO원을 이 계약 조건의 납입일에 지불한다.

(다) 납입 :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 또는 2009.3.5.(납입일) 또는 서울 시간 10:00 OOO의 사무실에서 발생한다.

(7) 쟁점풋옵션계약과 쟁점계약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쟁점풋옵션계약과 쟁점계약 비교

(8) 2009.2.12.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회의 일시(장소) : 2009.2.12. 오전 10시(청구법인의 회의실)

(나) 출석이사 : 이사총수 5명 중 출석이사 3명과 감사총수 1명중 출석감사 1명

(다) 제1호 의안 : 주식양수계약의 건(전원일치로 찬성 가결)

① 당사자 : 매도자 OOO, 매수자 청구법인

②매수주식의 종류/주식수 : OOO 기명식 보통주 3,092,500주

③ 매수목적

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OOO의 투자유치시 청구법인의OOO 주식에 대한 풋옵션 부여에 대한 처리 필요성

나) 화공약품 재료 제조업 등에 대한 업무제휴의 강화 등

④ 매수금액 : OOO원

⑤ 대금지급일 및 주식양수일 : 2009.3.5.

⑥ 기타 : 기타 세부적 계약내용 및 진행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함

(9) 청구법인은 2009.3.5. OOO의 OOO은행 광교지점 계좌(423-790950-**-***)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송금확인증에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시가 및 정당한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법인-354, 2011.5.23. 외 다수),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OOO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청구법인이 OOO가 보유한 OOO의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한 2009.2.12.의 거래종가인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회사의 양도 등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가 아니므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단순 주식 매매거래에 불과하다.

(다) OOO와 청구법인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 단순히 매수주체의 변경 및 매수 주식단가를 내리고 매수 주식수를 늘리는 합의를 함으로써 아래 <표8>과 같이 주식 인수대금이 추가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청구법인은 협상을 통하여 주식단가를 낮추었다고 주장하나, OOO 입장에서 보면 당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태에서 투자금 회수가 목적인바, 계약주체의 변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대적으로 OOO원 상당을 이익을 취하는 계산구조이므로 이를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표8>

(라) 본질적으로 이 건 투자계약은 OOO, OOO및 이OOO 3자 간의 계약내용으로 청구법인은 동 계약내용과는 무관하기에 거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 즉, 정당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OOO가 쟁점풋옵션 주식을 행사가격에 인수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재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만 정당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

(마) OOO 및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이OOO는 양 법인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풋옵션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는 OOO 인수행위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매수한 OOO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과론적인 문제로 시가의 적정 여부는 거래시점에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2008년 하반기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태로 OOO 및 대부분의 주가가 대세 하락기에 있는 시기로 이OOO가 OOO의 주식을 당시 시세보다 2배 가량 높이 매수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이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향후 주가하락에 대한 위험을 청구법인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장기간의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격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와의 협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주)에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해외판매망 확보 및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2006.7.26. 판매대행계약과 주주계약은 두 회사의 이와 같은 요구가 맞아 떨어진 전략적 제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나) 주주계약 안에 포함된 풋옵션 계약 역시 OOO로서는 투자금 회수를, OOO로서는 안정적 지분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방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계약이 아닌바, 투자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투자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을 대비하여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OOO가 이OOO에게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보유 지분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투자자로서는 투자금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되 피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대지분의 시장 유입으로 말미암은 악의적 인수합병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고, 풋옵션 행사가액 역시 행사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행사일전 30거래일간 가중평균 종가로 하여 투자로 인해 투자자가 얻은 이익과 손실을 투자자의 책임으로 하는 투자계약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비록 행사가액을 10% 할증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가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하였을 경우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정기적금 이자율이 9%과 유사한 점(국세청 고시 제2002-41호), 풋옵션 사유가 모두 OOO의 위반사유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할증율이라 볼 수도 없다. 결국 쟁점풋옵션 계약은 상호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에 대한 상호 신뢰가 무너진 경우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청산하되 양당사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양보하여 계약관계를 조속히 종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방에게 부당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2008년도에 접어들면서 이OOO는 OOO의 매출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OOO 제조 외의 분야에 진출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당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Liquid Crystal Display) 방식에서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로 떠오르고 있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방식의 신개념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OOO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핵심인 OOO 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국내·외 OOO 시장 전망에 근거하여 OOO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OOO이 OOO를 인수(2008.7.15.)한 후, 2009.1.1.부터 합병전일인 2009.8.31.까지는 무려 635%가 성장한 OOO원을 기록하는 등 OOO 인수·합병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라) 청구법인은 신사업 진출로 주식가치가 급등한 쟁점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애초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OOO는 사전에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OOO에게 투자계약 위반이라며 쟁점풋옵션을 행사하자, 이OOO와 OOO는 OOO가 풋옵션 계약을 이행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중 신사업 진출의 효과가 크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주식인수 단가는 낮추고 인수 주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종결하게 된 것이다.

(마) OOO은 쟁점거래 이후 급격한 실적 호조를 이루었고, 이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로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도 상승하였으며, 쟁점주식 매각을 통해 막대한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는바, 조세회피 의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수당시 OOO원대에서 형성되었던 주가는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각한 시점인 2009년말부터 2010년 중반까지 OOO원~OOO원대를 형성하여 약 7~9배 이상 급등하였고, 2013.1.21. 현재 OOO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이OOO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 아닌 대등 당사자로서 자율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거래를 한 것이다. OOO는 서면합의 없이 OOO를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쟁점풋옵션을 행사하였으나, OOO은 사전에 승낙을 얻는 등 OOO의 쟁점풋옵션 행사는 그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유가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OOO의 쟁점풋옵션 대상 주식 매수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정당한 풋옵션 행사를 전제할 경우 이OOO가 부담해야할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1) 주주계약 제3조 6항에 의하면 이OOO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8%의 연체이자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쟁점풋옵션 행사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OOO가 부담해야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2) OOO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2006.7.26. OOO 및 이OOO와 체결한 주주계약 등 총 3종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의무인수인이라면 이OOO가 부담할 의무가 유효하게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종전 계약은 유효한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위 계약파기로 인해 이OOO가 부담하는 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전 받을 의무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 쟁점풋옵션 행사일 당시 거래소 종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 없는 OOO와 청구법인 간의 장기간 협상을 통해 산정된 매매가액을 시가가 아니라 단정할 수는 없고, 쟁점거래를 불합리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사실상 청구법인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다량의 지분 매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단숨에 2대 주주가 되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였으므로 거래당일의 거래소 종가로는 절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 역시 회사의 성장 잠재성에 대한 예측치와 비교시 쟁점풋옵션 행사당시 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가액은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분석·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7개월 동안 장기간 협상을 통해 보유지분 전체를 매수하면서 오히려 쟁점풋옵션 행사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대등한 당사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한 상호 양보를 통한 협상의 결과 산정된 가액이며 당사자 사이에 일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시가라 할 것이다.

(자)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이전하는 계약은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서 주주계약을 보면, ① OOO는 이사 1인 선임권과 ② 이사회 연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 쟁점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단숨에 OOO의 2대 주주의 지위에 오르게 되므로 쟁점계약을 경영권 수반거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2)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는 비특수관계자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인 OOO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풋옵션계약과 쟁점계약을 비교해 보면 쟁점풋옵션계약에서 발생된 연체이자를 쟁점계약에서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쟁점계약과 쟁점풋옵션계약이 별개의 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신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와 예측으로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쟁점풋옵션계약과 별개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쟁점거래로 인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아 이의제기를 하였거나 OOO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사실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가격은 이OOO가 OOO와의 협상 등을 통하여 정당한 거래가격을 이끌어 내어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이에 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가격(1주당 OOO원)은 처음부터 이OOO가 OOO로부터 인수하였더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지 매수주체만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이 상장주식이지만 대량의 주식거래를 장외에서 하는 경우 경영권에 준하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또는 배제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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