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2007서675 (2007.06.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인근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평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27. 청구인의 부 이효찬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8동 209호(99.50㎡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381,500천원으로 평가하고 재차증여가산액 29,500천원과 합산하여 증여세 59,5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인근아파트(진주아파트 3동 210호로 이하 “인근아파트”라 한다)의 2005.5.24. 거래가액인 650,000천원으로 평가하여2006.9.1. 청구인에게 2005.6.27. 증여분 증여세 75,63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대로변 아파트로 소음 및 분진, 오전에 햇빛이 들지 않는 위치에 있는 등 주거요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택이나 인근아파트는 아파트내 도로에서도 떨어진 조용하고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이며, 쟁점아파트는 분양받은 후 전혀 수리를 하지 않았으나, 인근아파트는 수천만원을 들여 전체를 다시 수리한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인근 신천공인중개사 및 세입자 신주섭 확인) 실제 거래시 쟁점아파트는 인근아파트보다 70,000천원에서 100,000천원 정도 싸다고 인근 공인중개사가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은 사전 매매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증여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나 정부는 타인의 부동산 매매상황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타인의 부동산 양도상황을 알 수 없는 납세자에게 타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한 이 건 규정은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인터넷상 부동산전문사이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시세가 650,000천원에서 710,000천원에서 형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증여 당시(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동 물건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가장 가까운 날 매매가 이루어진 인근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이 650,000천원으로 확인되며, 부동산중개업소(Tel 422-8868)에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가 인근아파트보다 햇볕이 더 잘 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이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인근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인근아파트는 전체를 수리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분양받은 후 전혀 수리를 하지 않아 인근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청구인은 2005.6.27. 청구인의 부 이효찬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5.24. 인근아파트가 650,000천원에 매매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나타난다.
(3) 2005.5.2. 현재 쟁점아파트와 인근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다음 〈표1〉에서와 같이 각각 381,500천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고시일자 | 쟁점아파트 | 인근아파트 | 평수 |
2005.5.2 | 381,500천원 | 381,500천원 | 33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아파트와 인근아파트는 동은 다르나 층·방향(남서향)·면적 및 기준시가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2005.6.27.의 전 3월 이내인 2005.5.24. 인근아파트가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인근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평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