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837 (2007.05.23)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2005중133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O 대지 274.9㎡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정기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신고납부세액 29,324원의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977,496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195,490원을 2007.3.15.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무납부자 당연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도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