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06 (2014.06.2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에 신탁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면적 OOO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OOO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인근에 소재한 쟁점건물은 아파트재건축에 통합되어 조합원 권리의 재분배에 의해 공유지분을 다시 부여받았던바, 2010.12.2.자 사업승인 전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이었으나, 2012.2.22. 조합원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으로서 OOO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시 조합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사업승인(2010.12.2.) 전 면적 OOO에 대하여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토지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승인 전 면적 OOO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업승인 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든지, 재분배된 면적 OOO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상이한 여건의 통합 재건축시, 과세대상인 토지의 면적은 재건축 준공 취득 전이라도 관리처분된 조합원의 재산권에 기준한 토지로 산정함이 형평성에 맞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승인 전 면적 OOO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든지, 재분배된 면적 OOO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원인을 2011.9.8. 신탁으로, 권리자를 수탁자 OOO으로 하여 2012.2.16.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면적이 OOO이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중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면적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16.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9.8.자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OOO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2.22. OOO와 아래 <표>와 같이 OOO(2012.2.22.)를 작성한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지 공유지분으로서 OOO를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OOO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소재 대지 OOO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마) OOO은 2003.5.19. 조합설립인가, 2010.12.2. 사업시행인가 및 2011.7.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거쳤으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2.22. 사업승인 이전 쟁점토지의 면적 OOO에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조심 2012지0073, 2012.8.22. 같은 뜻임),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으로 나타나는 점, 조합원아파트 공급계약서(2012.2.22.)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 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공급약정 면적 OOO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중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중 시가표준액은 2013.6.1.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면적 OOO에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