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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단4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6:00 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 그 곳 지하 1 층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기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을 보고는 몰래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공문

1. 수사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 및 피해 품의 시가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에서 명한 바에 따라 사회봉사를 하던 도중 재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절차 회부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 피해자가 용서해 줬는데 벌금이 많이 나왔다.

억울하다.

” 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을 애써 벌금형으로 선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교화나 개전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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