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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550 | 양도 | 2013-05-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550 (2013.05.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매수인이 허위계약서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3366 / 조심2013중02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에 대한 우선입찰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로서, 동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인 2002.6.19. 우선입찰권을 OOO원에 홍OOO 외 1인에게 매각하였다(홍OOO은 2004.2.18. OOO와 청구인 간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

나. OOO세무서장은 2012.3.19.~2012.3.30. 기간동안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2003.9.29. OOO 택지개발지구 2204-2 소재 상업용지 65.99㎡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홍OOO 외 1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2005.5.17. 쟁점분양권의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가 첨부된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2004년 귀속분)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2004년 귀속분을 2003년 귀속분으로 변경하여 2012.6.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양도당시 매수인 측 김OOO이 접근하여 분양권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를 종용하였고, 미확정상태에서 돈을 준다는 사실에 우선입찰권을 매각하였는바,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양도가액도 OOO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불확정개념으로서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우선입찰권 매수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각서에도 이러한 사항을 언급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매수인의 대리인인 김OOO의 단독행위에 불과하고, 김OOO의 일방적인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각서의 내용상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 부담으로 작성한 이후 매도인의 신고행위가 없는 등 모든 것을 매수인 측에 일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신고의무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도 없었고 매수인이 신고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매수인이 신고한 것은 당사자 간에 작성된 각서내용이 “1. 양도소득세·분양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 등 매수인 측에 양도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각서도 문제가 발생한 현 시점에서 청구인이 김OOO에 대한 조사시 간직하고 있었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음에는 매수인 측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당사자 간의 민·형사소송상 시효도과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자 과세관청에 불복청구하여 소기의 경제적 목적 달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공법상 과세관청에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세의 신고납부 등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신고한 행위 자체가 이를 반증하고, 매수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추정의 비약은 없으며,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각서의 내용상 “양도소득세의 매수인 부담” 조항과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의 책임소재 조항으로 매수인에게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시효도과로 소송의 형식적 적법성 미충족으로 다투지 못함에 따라 과세관청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

(3)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고용 인감 증명서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본 청구시 새롭게 주장한 내용으로 과세관청은 “신고용”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논의의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밝힌 목적은 각서의 진위와 청구인이 알고 행위를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각서의 내용과 진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인감증명서가 청구인의 것으로서 각서에 대하여는 사실문서로 진위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각서의 내용과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신고 납부행위를 하지 않은 정황상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신고 납부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 매수인이 이를 근거로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조심 2008서3366, 2008.11.28. 외 다수).

(4) 청구인은 매수인의 대리인 김OOO의 단독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무권대리를 이유로 이를 과세관청을 향하여 주장할 수 없음은 기존의 전심에서 밝힌 바와 같고, 전적으로 신고납부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며(조심 2008서3366, 2008.11.28.), 무권대리는 공법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인간의 문제는 사법상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2.3.19.~2012.3.30. 기간동안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2003.9.29. 쟁점분양권을 홍OOO 외 1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2005.5.17. 쟁점분양권의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가 첨부된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2004년 귀속분)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상업용지우선입찰권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제시되었다.

(3) OOO, 청구인 및 홍OOO 사이에 체결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2004.2.18.)에는 홍OOO이 OOO와 청구인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OOO 택지개발지구 2204-2 소재 상업용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김OOO이 2002.6.19.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세금(양도소득세 포함)ㆍ분양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매수인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매수인은 OOO 분양입찰일 이후 명의변경시 사전(1개월 전)에 매도인에게 통보한다.

④ 정부시책으로 인하여 OOO에서 입찰이 무효로 된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서 승계자가 홍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용지우선입찰권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홍OOO 외 1인(대리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에서 제출된 각서의 내용상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고 등 일체의 행위를 매수인에게 위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그럴경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허위의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249, 2003.4.9.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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