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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32273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7662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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