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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092 | 소득 | 2016-05-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092 (2016. 5. 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라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68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수정신고한 후, 2012년 귀속분은 납부하였으나, 2013년 귀속분 및 2014년 귀속분은 각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6.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7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9년 이래로 정부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OO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자로 발급한 면세매출 관련 계산서가 프로그램의 오류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오류가 없었다면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선의의 피해를 본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수정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할 것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무납부고지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산세는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바 청구인의 의도에 반하여 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 적법한 심판청구라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정부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OOO이라는 프로그램의 오류로 계산서가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용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이를 해태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무납부고지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라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용한 서비스인 OOO 홈페이지를 보면, OOO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상거래 및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영수증·계약서 등을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인터넷상에서 발급·전송·수신·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로 나타난다.

(나) 심리담당자가 2016.4.1. OOO 고객센터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었으나, 계산서의 경우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검색한 후 국세청으로 전송할 계산서를 선택하여 전송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세무신고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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