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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부동산을 본인의 취득의사 없이 타인에 의해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93 | 지방 | 2005-10-19
[사건번호]

2005-0493 (2005.10.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또한 부동산을 사기에 의해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사기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건축물 503.84㎡, 대지 441㎡,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해당번지내 건축물 480.8㎡, 대지 420㎡, 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 이라 한다)를청구외 임○○과 2004.9.7. ○○관리공사로부터 공매로 각각 지분 1/2씩 취득하면서 고급오락장 부분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에 따라처분청에서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매취득가액157,600,000원 중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50,393,1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5,542,220원, 농어촌특별세1,323,450원, 합계 16,865,670원(가산세 포함)을 2005.8.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박정선이 얼마간의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는데, 청구외 박정선이 청구인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임승봉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민법 제110조제1항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부동산을 본인의 취득의사 없이 타인에 의해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임승봉과 2004.9.7. 이사건 부동산을 지분 1/2씩 공매로 취득하여, 같은 해 12.1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임동명에게 매각하였고,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2001.11.20. 청구외 전○○이 유흥주점(○○클럽)영업을 시작하여 2002.12.11.○○클럽으로 상호변경하였고, 2005.1.17. 청구외 임○○이 영업주로서 유흥주점(○○클럽) 영업을 하다가 2005.5.12. 상호명을○○클럽에서○○음악홀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얼마간의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는데, 청구외 박○○이 청구인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임○○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민법 제110조제1항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87누917 판결,1987.12.22. 선고)이므로, 청구인이 2004.9.7.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임○○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고,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2001.10.25. 이 사건 부동산내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여 2001.11.20. 청구외 전○○이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여 2004.9.7.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고급오락장(○○클럽)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기에 의해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사기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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