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159 (2007.0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축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는 타인에게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 1. 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84,0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매입누락액 14,491,24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61,846,8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1. 4.부터 2001. 12. 31.까지 OOOOO OOO OOO OOOOO에서 축산물도매업(OOOO)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0년 과세기간중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61,846,860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로부터 6,548,675원(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분), 합계 68,395,535원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게 14,491,242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고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를 누락하였고, 실물거래없이 OOOOO과 OOOOOOOO로부터 쟁점매입계산서 68,394,000원(68,395,535원의 잘못으로 보임)을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 82,885,242원을 과소신고하였으며, 2001년도에 OOOOOOOO로부터 축산물 122,73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입누락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매출액 133,253,000원(이하 “쟁점환산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환산하고 쟁점환산매출액과 쟁점매입액과의 차액인 10,518,000원을 과소신고소득으로 보아 2006. 1. 7. 청구인에게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59,884,060원, 9,326,000원, 합계 69,220,0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30. 이의신청를 거쳐 2006. 9.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에 대한 쟁점매출액 14,491,242원은 청구인이 OOOOOOOO(공급자)와 OOOOO(매입자)간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대금을 받아 OOOOOOOO에 지급하고 OOOOOOOO가 OOOOO에 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OO과 기존의 거래관계가 없어 OOOOO으로부터 농축산물을 직접 구입하지 못하고 중개자 정OO(OOO의 대표자)을 통하여 축산물 61,846,860원 상당을 구입하고 쟁점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구매대금으로 2002. 8. 22. 37,225,333원, 2002. 8. 26. 27,581,503원, 합계 64,806,836원을 정OO에 지급하였다가 구매대행수수료 1,123,976원을 공제한 정산대금 1,836,000원을 2002. 8. 29. 반환받아 실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2001년 OOOOOOOO로부터 122,735,541원 상당의 축산물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67,194,951원,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55,540,59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고, OOOOOO 및 OOOOOO으로부터 판매대금 122,735,541원을 수령하여 OOOOOOOO에 지급한 것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OOOOOOOO가 매출계산서를 각각 OOOOOO 및 OOOOOO에 교부하였음에도 청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축산물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 122,735,541원을 매출액 133,253,000원으로 환산하여 쟁점매입액과 쟁점환산매출액의 차액 10,518,000원을 신고소득누락액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거래처 OOOOO가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경정받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이 확인되어 이의신청결정에서 인용되었으나, 청구인은 OOOOO에 매출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OOOOO이 2000년중 청구인에 대한 수입육 실지 매출액은 37,150천원이나 계산서는 98,996천원으로 교부하여 61,846천원을 과다발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동구매의 주 거래처인 정OO(OOO의 대표자)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장 사본 제시하고 있으나 상품 거래명세서 및 상품수출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거래상황(거래일자, 품목, 수량 등)과 공동구매 계약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이 정OO의 계좌로 송금되고 정산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그 금액이 OOOOO으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OOOOOOOO가 2001년 중 청구인에게 144,189천원 상당의 축산물을 매출하고도 21,454천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만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 및 OOOOOO에서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취합하여 OOOOOOOO에 일괄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대금 입출금 내역이 OOOOOOOO에 지급하기 위하여 일괄 취합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2000년에 OOOOO에 축산물 14,491,24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2000년에 OO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61,846,860원 상당의 가공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2001년에 OOOOOOOO로부터 122,735,541원 상당의 축산물 매입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액 133,253,000원으로 환산하고 차액 10,518,000원을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0~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O O 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 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 O 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 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O,OOOOO OOOO OOOO OOOO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아래 매출 및 매입누락 명세와 같이 처분청은 ① OOOOOOOO가 OOOOO에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OO에 매출하고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② 청구인이 OOOOO 및 OOOOOOOO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즉, 가공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고(청구인이 O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6,548,675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함), ③ OOOOOOOO가 OOOOOO 및 OOOOOO에 축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각각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매입하여 매출하고도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 O OOOO OO
(OO O O)
(3) 청구인은 위 거래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 O
(OO O O)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O(공급자)와 OOOOO간의 쟁점매출액의 거래를 중개한 것을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OOOOO에 매출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OOOOO 대표자 백OO이 청구인에게 2004. 9. 20.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31. OOOOOOOO로부터 14,491,242원 상당의 축산물을 매입하여 OOOOO 백OO에게 매출하고, OOOOOOOO가 OOOOO에 매입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백OO은 2000. 7. 14. 동 축산물 구입대금 14,491,242원을 OOOO OOOOOOOOOOOO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백OO이 2000. 7. 14. OOOOO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OOOOOO (OOOOOOOOOOOOOOO)로 14,491,242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OOOOO가 OOOOO와 한 거래는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 뿐이며,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산서를 OOOOO에 교부한 이외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OOOOO가 OOOOO에 매출한 거래는 이 거래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매출·매입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OOOO가 2000. 7. 31. 14,491,242원 상당의 계산서를 OOOOO에 교부하였으나 백OO은 2007. 7. 14. 동 계산서 상당액 14,491,242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융거래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OOOOO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여 OOOOO에 매출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OOOOO에 매출한 금액과 같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매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영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매입이 없는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중개업자 정OO을 통하여 OOO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축산물을 구입하였으며, 구매대금으로 2002. 8. 22. 37,225,333원, 2002. 8. 26. 27,581,503원, 합계 64,806,836원을 정OO에게 지급하였다가 2002. 8. 29. 구매대행수수료 1,123,976원을 공제한 정산대금 1,836,000원을 반환받아 실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OO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장 사본 제시하고 있으나 상품거래명세서 및 상품수출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거래상황(거래일자, 품목, 수량 등)과 공동구매 계약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이 정OO에게 송금되고 차액을 반환받은 금융자료가 확인되나 그 금액이 OOOOO으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OO에서의 축산물구입을 의뢰받고 청구인으로부터 예상구매대금 37,225,333원(2000.8.26. 송금분)과 27,581,503원(2000. 8. 23. 송금분), 합계 64,806,836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받은 후 축산물 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1,836,000원을 2000. 8. 29. 반환하였으며, OOOOO이 청구인에게 61,846,86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26. 27,581,503원, 2000. 8.22. 37,225,353원, 합계 64,806,836원을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정OO의 OOOO (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고, 정OO은 2000. 8.29.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로 1,836,000원을 반환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반환받은 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정OO에게 송금한 64,806,836원중 물품대금 61,846,860원과 중개수수료 1,123,976원을 제외한 잔액이라고 주장한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의 19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기간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OO이 88억원의 매출계산서를 위장으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동 88억원 중 청구인 해당분 61,846,86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관련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0년 8월 OOOOO으로부터 61,846,860원, OOOOOOOO로부터 6,548,675원 합계 68,395,535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장부상 매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OOOOOO에서 정OO의 OOOO로 송금한 후 정산잔액을 청구인의 위 OOOOOO로 반환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의 19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과세기간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OO이 가공매출한 부분은 없었으며, 88억원의 매출계산서를 위장으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OO을 통하여 축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는 OOOOO과 OOOOOOOO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가 OOOOOO에 67,194,951원, OOOOOO에 55,540,590원, 합계 122,735,541원(쟁점매입액)에 상당의 축산물을 매출하고 각각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OOOOOOOO와 OOOOOO·OOOOOO의 거래를 중개한 자로 OOOOOO·OOOOOO으로부터 축산물의 대금을 이체받아 이를 OOOOOOOO에 송금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환산매출누락액 133,253,000원과의 차액 10,518,000원을 신고누락소득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OOOOOOOO가 2001년중 청구인에게 144,189천원 상당의 축산물을 매출하고도 21,454천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만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 및 OOOOOO에서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취합하여 OOOOOOOO에 일괄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대금 입출금 내역이 OOOOOOOO에 지급하기 위하여 일괄 취합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OOOOOOOO는 2001년 중 청구인에게 144,189,000원 상당의 축산물 대금을 영수하고도 21,454,00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차액 122,73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O 및 OOOOOO의 매입대금을 합하여 OOOOOOOO에 일괄지급하므로써 위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거래내용을 보면, OOOOOO이 2001. 11. 28.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로 55,540,590원을, OOOOOO 김OO이 2001. 11. 27. 청구인의 동 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2001. 10. 6. 동 계좌에서 12,540,000원을 OOOOOOOO의 OOOO OO(OOOOOOOOOOOO)로 이체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의 OOOOOOOO에 대한 조사서에 청구인이 2001.11.26. 110,195,541원을 OOOOOOOO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 및 쟁점환산매출액을 장부상에 매입 및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OOOO는 2001. 11. 27. OOOOOO에게 55,540,590원, OOOOOO에게 67,194,951원, 합계 122,735,541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OOOOOO과 OOOOOO이 청구인에게 각 55,540,590원, 70,000,000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OOOOOOOO에 122,735,541원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축산물을 OOOOOOOO로부터 매입하여 OOOOOO과 OOOOOO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를 장부상 매입액과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쟁점환산매출액 133,253,000원으로 산정하고 쟁점환산매출액과 쟁점매입누락액과의 차액인 10,518,000원을 과소신고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