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4 2017가단124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