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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골프장 구축물 조성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638 | 부가 | 1994-01-04
[사건번호]

국심1993부2638 (1994.0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1. 제주세무서장이 1993.3.18. 청구법인의 199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553,511,30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청구법인에게 같은기간분 부가가치세 93,268,600원을 부과한처분과, 1993.5.11. 청구법인의 19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부가가치세 161,917,73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골프장 조성공사중 토지의 조성과 구분되는 구축물의 조성공사에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위 구축물의 조성에 관련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처분청이 조사하여이를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관광휴양시설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동법인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199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613,826,633원을, 19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161,917,738원을 각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99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553,511,300원의, 19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161,917,73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각각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중 199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560,915,669원을, 19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전액을 각각 불공제하고, 1993.3.18. 청구법인의 199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동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93,268,600원을 부과하고, 1993.5.11. 청구법인의 19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1. 이의신청, 같은해 7.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1년도중에 발생된 골프장 공사대금의 지급지O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이자 상당액 1,070,000,000원에 대하여 동 금액이 확정된 1992.11.2. 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금액중 488,027,210원의 공급시기가 1991.9.28. 이라고 보아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 사건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1992.11.2. 이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2년이후에 발생된 골프장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골프장사업은 과세사업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3) 골프장 공사대금중에는 구축물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부분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지O이자 상당액과 관련하여 공사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제16조 제2항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은 확정된 기성고 금액에 O 14%의 이자를 가산하여 1차 분양종료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일괄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이사건 1차 분양종료일은 1991.9.13.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자상당액의 공급시기는 1991.9.28. 이라 할 것임에도 세금계산서에 1992.11.2. 을 공급시기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골프장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골프장의 그린 및 페이웨이조성공사, 방카조성공사, 도로포장공사, O못공사, 조경공사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자 상당액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골프장 공사의 도급자와 체결한 시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서는 제14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2개월마다 말일까지 기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사대금의 지급기준일은 제14조 제1항의 날로 한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청구법인은 제14조 제1항의 확정금액에 O 14%의 이자를 가산하여 1차 분양종료일(신문분양 광고시 명기된 종료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일괄지급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1차 분양종료일은 1991.9.13. 이고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자상당액 488,027,210원은 위 1차 분양종료일까지 확정된 공사금액에 대한 금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위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은 위 1차 분양종료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인 1991.9.28. 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이자상당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1991.9.28. 이라고 할 것이므로 1992.11.2. 을 공급시기로 하여 작성된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1992.11.2. 공사도급자와 체결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의 제1조에 “공사도급계약 조건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해당되는 이자는 1,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고 공사대금(이자포함)등은 원계약조건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결제일은 확정일을 기준하여 관례에 따라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이자상당액의 공급시기가 1992.11.2. 이라고 주장하나 위 변경계약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대가(이자상당액)를 받기로 한 때”가 경과된 후에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골프장 토지조성 공사

1992.1.1. 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중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구축물 공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골프장 공사법 매입세액 구분명세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공사비중에는 포장도로, 배수시설등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구축물의 조성공사비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골프장 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매입세액중, 토지의 조성과 구분되는 구축물의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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