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0744 (1995.09.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품수불부등에 의하여 원재료 매입한 사실 확인할 증빙이 없으면 손금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에는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 잡종지 3951.1㎡의 198.4/1195.2지분(655.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8.7.15 대구광역시로부터 취득한 후 90.5.3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1.12.2 매매를 원인으로 92.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92.6.1 쟁점토지를 비롯한 9건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쟁점토지는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0.5.31로 하고 양도일을 91.12.27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7.25 청구인의 확정신고를 시인하여 결정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78.7.15(잔금청산일)인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07,63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4.9.30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착오로 세액을 182,351,700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53년 남편과 사별하고 슬하에 자식이 없으며, 오래전부터 재당질인 청구외 OOO 부부의 부양을 받아왔던 관계로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 OOO 임야 19,041㎡와 같은 동 OOO 답 1,762㎡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고 92.7.1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고,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는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나 본인의 무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동 양도소득세 계산의 잘못으로 94.9.16 처분청으로부터 182,351,700원을 추가로 고지받았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매매가 아닌 증여에 의한 것인 바, 이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오래전부터 부양을 받아오다가 93.10.9 입양한 사실(그후 94.10.5 파양하였음)과 청구외 OOO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녀자로서 소득원이 없어 당해 토지를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파양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서도 그 증여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과세는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면서 취득시기만을 달리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고지세액이 발생하자 그 소유권이전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당해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O으로 사실O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동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자로 입양된 사실 등을 들어 동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9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되어 있고, ②청구인은 동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사실을 인정하고 단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의 신고와 달리 등기원인일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잔금청산일인 78.7.15이라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자 당해 소유권이전이 등기내용과는 달리 증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③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입양된 사실을 들어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입양된 것은 쟁점토지의 소유이전이 있고 난 후인 93.10.9일 뿐 아니라 94.10.5 파양하였고 93.10.9이전에 청구외 OOO 부부가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봉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증여에 의한 취득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매에 의한 것이지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