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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3. 13. 선고 2007구합22504 판결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생기는 바,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의 일부를 나중에 증여자에게 반환하여도 동 반환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1.(2006. 9.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18.716.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와 사귀던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서울 ○○구 ○○동 ○○○-○○ 소재 베트남 국수전문점 '●●●' △△점의 개설과 관련하여 합계 716,000,000원을 증여받았다.

입금일

내용

금액

가맹개설 및

임대내역

2004. 5. 21.

●●● 권리금 계약금

100,000,000

2004. 5. 24.

권리금 잔금

185,000,000

2004. 5. 24.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0

2004. 5. 24.

임대보증금

100,000,000

2004. 5. 27.

●●● 본사 보증금

5,000,000

2004. 5. 27.

●●● 본사 가맹비

33,000,000

증여결정

2004. 5. 27.

소계

438,000,000

인테리어 공사비

2004. 6. 2.

인테리어 공사비

10,000,000

2004. 6. 10.

40,000,000

2004. 6. 17.

20,000,000

2004. 6. 22.

20,000,000

2004. 6. 28.

50,000,000

2004. 6. 28.

2,000,000

증여결정

2004. 6. 28.

소계

142,000,000

원고계좌 입금

2004. 7. 1.

점포시설비

30,000,000

2004. 7. 5.

50,000,000

2004. 7. 14.

20,000,000

2004. 7. 15.

30,000,000

2004. 7. 26.

점포 7월 임대료

6,000,000

증여결정

2004. 7. 26.

소계

136,000,000

증여재산가액

716,000,000

나. ○○○은 2006. 2.경 서울○○지방검찰청에 ○○○○○○○호로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06. 5. 17.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내용을 통보받고, 2006. 9. 1.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18,716,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구분

신고

결정(원)

증여세 과세가액

0

716,000,000

세율

.

30%

산출세액

0

154,80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0

30,96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0

32,956,680

총결정세액

0

218,716,68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 국세심판원에 국심 ○○○○○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3.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1·2, 3-1·2·7·9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은 ●●●의 개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되어 즉시 사라졌으므로, 716,000,000원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으로부터 혼인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와 ○○○이 혼인을 하지 않기로 하여 위와 같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자, 원고는 ○○○에게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은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16,0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은 2005. 7. 9. △△△과 혼인한 후, 원고에게 증여한 위 금원이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12. 16. 서울○○지방법원 ○○○○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상가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은 2006. 4. 7.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2. 11.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자, 위 법원은 2007. 1. 22. 위 사건을 서울○○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위 사건은 서울○○법원 ▲▲▲▲호(▽▽▽▽호)로 계속되다가, 2007. 8. 24. 원고와 ○○○ 사이에 "원고는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갑3-1~9, 4-1~9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도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재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 ···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판단

(1)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현금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현금을 교부받을 때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즉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원고가 증여받은 금원이 ●●●의 개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액이 716,000,000원보다 적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뿐, 원고가 증여의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은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16,0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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