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4 2016가단618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24,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24,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