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0406 (1995.08.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OO면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일인 90.3.7부터 90.10.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90.10.10부터 93.12.31 현재까지 등기상 이사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93.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1,128,580원 및 동 가산금 2,003,130원 합계 13,131,7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9.15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7 심사청구를 거쳐 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치 않고 타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출자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며 청구인 및 친족의 보유주식은 발행주식총액의 70%가 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일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O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의2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O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을 중심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주관계를 살펴보면 다O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성명 | 직위 | 소유주식수 (비율%) | 관계 | 비고 | ||
90년도 | 91년도 | 93년도 | ||||
OOO OOO OOO OOO | 이사 대표이사 이사 | 4,500(45) 600(6) 1,900(19) 0 | 1,500(15) 3,600(36) 1,900(19) 3,000(30) | 1,500(15) 3,600(36) 1,900(19) 3,000(30) | 본인 자 자 - | 청구인 |
주식의 과점비율(%) | 70 | 70 | 70 |
* 소유주식수 : 기말기준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 1억원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O리 OOO 답 1,282㎡를 양도한 대금으로 납입하여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농사꾼이며 87.4.29~90.2.6까지 OO농협 조합장으로 있다가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의 소유농지현황이 나타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9.6.1 OO제재소를 설립·운영하여 90년도에 사업소득 20,530,841원을 얻었던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 및 청구인이 91.5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3,474,082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확인된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임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