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금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60-3 및 60-8 합계 5,00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금성연립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2001. 12. 2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4/5 이상 지분(지번별로 2,086/2,378 및 862.6/952로서 이는 87.7% 및 90.6%에 이른다. 이하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신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즉, 이 사건 조합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의 재건축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하였다.
2002. 9. 5.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2년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아태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아태산업개발을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태산업개발이 터파기공사 후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자 2006. 3. 2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로그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시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6. 4. 6.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