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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한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2014. 7. 7.부터 2015. 8. 1. 사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련의 기망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각 기망행위의 피해자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역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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