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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75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5.부터 2005. 3.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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