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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2018. 10. 28.자 결혼하였으나 별거상태로 이혼절차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장모(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불만이 쌓여 있던 중, 2018. 11. 5. 23: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사촌동생(E)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겠다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나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면에 찧은 뒤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및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 늑골 골절, 흉추 12번 횡돌기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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