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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306 | 부가 | 2012-04-19
[사건번호]

조심2011중3306 (2012.0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입처가 유류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 등이 없는 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와 정유사 출하내역 등이 불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도 부족했던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나, 일부 계산오류는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할 필요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중00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인들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를 거쳐 매입한 유류의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이OOO)은 2005.10.7.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2009.12.31. 폐업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저유황경유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저유황경유중 실물거래로 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4.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이의신청을 거쳐 201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과의 거래혐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유류 단가가 시중 정유사 도매가격보다 저렴하고, 출하전표상에 온도, 비중/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없이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1.4.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8.26.부터 2010.1.15.까지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류저장시설과 자체보유 운송차량은 없고, 대표이사 한OOO, 경리담당 최OOO이 근무하면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였으며, 사무실은 책상, PC,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되어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으며, 2009년도 유류 매입처는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이다.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OOO에서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15원 싸게 유류를 공급해준다 하여 사업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유류유통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왜 가격이 싸게 공급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등 연간 매출액이 OOO원이상 규모의 업체대표로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라) 주유소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에 계좌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와의 전화통화로 확인한다고 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마) 유류 결제대금이 주유소로부터 입금되면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를 공제한 후 OOO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고, OOO는 입금된 금액을 주식회사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OOO 계좌로 입금된 후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이들은 단순히 주유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전달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업체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쟁점매입처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지 유류매입을 하고 일부 주유소에 매출을 한 사실은 있으나, OOO로부터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9매 OOO원을 수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420매 OOO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와 정유사 출하내역은 일치하지 않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3) 처분청은 위 출하전표와 출하내역 중 주식회사 OOO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공급된 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4.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출하전표와 출하내역 중 2009.8.28.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공급된 유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급가액 85,472,727원이 됨에도 실제 매입세액 불공제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제시하는 관련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유류운송업체 주식회사 OOO 유류운송인이었던 진OOO와 손OOO이 법무법인의 공증을 거쳐 작성한 운송 사실확인서 2매에는 운반한 경유를 OOO의 위험물저장탱크에 입고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처의 OOO통장,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들의 OOO통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OOO원을 총 9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 5매 및 출하 및 입고확인서 5매에 따르면 승인자는 쟁점매입처 대표 한영호, 운반자는 진OOO, 수송차량은 OOO, 발행처는 쟁점매입처, 도착지는 OOO로 나타나나 온도 및 비중/밀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들이 주유소업을 하던 전 기간 동안 수입· 지출내용들을 기록한 일지에 따르면 각 거래일자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유류구입내용 및 결제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 대표 한OOO가 법무법인의 공증을 거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들에게 저유황경유 10만 리터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대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지급받았던 정상거래라는 내용 등과 함께 법인 인감증명서, 법무법인 OOO가 인증한 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매입시 매번 시료를 채취하여 OOO에 품질조사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으며, 자료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유류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명백한 증거도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별다른 유류 저장시설이나 수송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대금을 형식적으로 수취하는 등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와 정유사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출하전표상에 온도, 비중/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없이 거래한 점,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2중33, 2012.2.22. 같은 뜻)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공급된 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2.14.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공급된 유류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를 거쳐 실지 매입을 한 유류의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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