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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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