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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558 | 양도 | 2015-05-29
[청구번호]

조심 2015서1558 (2015.05.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 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지와 달리 가산세의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20광19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30.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원인 : 수용)하였고, 2009.5.12. OOO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4.4.30.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납부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4.10.13. 과세예고 통지한 후 2015.2.5.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 이후 5개월여가 지난 2014.10.14.에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납부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괄호 생략)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괄호 생략)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거 부동산을 2회 수용당하였을 때에는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았으나 이 건의 경우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와 달리 가산세의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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