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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08 | 상증 | 1989-10-11
[사건번호]

국심1989서1408 (1989.10.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피상속인 재산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사실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기 양도된 것임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89.1.25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상속세 43,783,100원 및 동방위세 7,930,890원의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9.1.1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상속세 48,783,100원 및 동방위세 7,930,89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 소재 대지 376.4평방미터(동 지번 752.8평방미터중 2분의 1 지분임)를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하였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이 건 상속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토지가 이 건 상속개시일 이전인 83.11.21과 85.3.26에 기 양도된 것으로서 단지 그 소유권 이전등기만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행되었을 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가 사실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토지 등기부에 OOO의 소유 지분을 증가시켜 등재하였을 것임에도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그 등재사실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88.3.4 피상속인 OOO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을 보면 피상속인 OOO 지분 113.8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쟁점 토지중 48.8평이 83.1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또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중 나머지 65평이 85.3.26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85.3.25자 매매예약 계약서와 85.3.26자 각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건 각서가 사실거래 내용에 따라 진실된 서류라면 이 건 각서 작성일인 85.3.26일 현재 매매예약금 8천만원중 증거금으로 지불된 4천만원을 차감한 잔여금 4천만원이 수수되어 대금 청산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의 서류가 없는 점과 매매예약서상 매매완결일자인 85.9.30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잔여금의 수수가 있을 수 없는 점, 그리고 매매완결 일자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3개월 9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인한 본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전시한 각서는 실질적으로 대금 청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한 각서는 예약 권리자 OOO가 채권 보전을 확실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시비를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OOO에게 그 작성 교부를 요구함으로서 작성되어진 서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재산인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 소재 376평방미터를 청구인등이 상속세신고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위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OOO가 87.7.4 사망하기 이전인 85.3.26 기 양도된 것임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78.3.22 피상속인 OOO와 청구외 OOO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 대지 113.8평을 공동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증비: 등기부등본)하였으며, 83.11.21 피상속인 OOO는 78년부터 83.11월까지 친구이며 같은 의학박사이며 산부인과 의사인 OOO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상환해 주지 못하자, 위 토지중 피상속인 지분의 48.8평을 대물변제키로 한 바 청구외 OOO는 등기이전치 않고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증빙서: 약정서, 공증서, 사실확인서)하였고, 83.3.25 피상속인 OOO는 그후 또 청구외 OOO에게 금전차용을 요구하여 84.4.25 동 OOO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써주었는바, 이에 대한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자 동 OOO는 85.3.25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함과 동시에 피상속인 지분 전체인 113.8평을 동 OOO가 요구할 경우 하시라도 등기이전해 주겠다는 각서 등(증빙: 매매예약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기부등본)을 써주었는데 87.7.4 피상속인 OOO는 심폐중추 마비로 갑자기 사망(증빙: 사망진단서)함으로서 87.9.22 상속인(청구인등)은 쟁점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증빙: 상속세 신고서)를 필하였으며, 88.3.4 피상속인 OOO가 87.7.4 갑자기 심폐중추 마비로 사망하자 청구외 OOO는 87.9.24 상속인인 청구인등을 상대로 서울민사 지방법원 동부 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87가합 OOOO, 87.9.24)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88.3.4 피상속인 지분 전체인 113.8평의 소유권을 이전등기(증빙: 소장, 확정증명원)하였고 청구외 OOO이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1983.11.21 본인과 OOO간에 작성된 약정서는 OOO가 OOO 지분중 일부인 48.8평을 실제는 OOO의 소유이나 본인 명의로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을 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며 또한 청구외 OOO는 서울 OO구 OOO O가 OOOOOO에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 지분 전체가 사실상 자기 소유로 된 이후의 재산세도 86년도분은 OO은행 OOO 지점에서, 87년도분은 OO은행 OO지점에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동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확인한바, 동 OOO가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피상속인 재산이 88.3.4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사실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기 양도된 것임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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