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996 (2016. 9.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은 불복청구 없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이 법인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청구인에 대한 주임종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폐업)까지 OOO에서 제조업(산업용냉장고)을 영위하였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2011사업연도 현금매출 OOO(이하 “쟁점현금매출”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세법에 무지하였고, 세무조사를 빠른 시일에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쟁점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OOO은 산업용냉장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으며, 설령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원부자재의 매입이나 법인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등 현금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현금매출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은 동종업종 업체들의 난립과 경기불황으로 매출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재(私財)를 투입하여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은 OOO이 청구인에 대한 OOO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쟁점현금매출 누락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OOO에게 과세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하였으며,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또한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다.
청구인은 OOO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OOO의 매출액 등이 사외유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현금매출에 대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세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OOO에서 제조업(종목 :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였다.
(나) 조사청은 OOO까지 실시한 2011년 귀속 법인 정기 통합조사시 OOO이 개인 및 간이사업자에 대한 쟁점현금매출(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 합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을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인정상여)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6.2.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에 소재한 OOO(업종 : 제조업/상업용냉장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연도 : 2011.1.1.부터 2011.12.31.까지)를 실시한 결과, OOO이 개인 및 간이사업자에 대한 현금매출 OOO(공급가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산업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OOO의 대표자로서 OOO까지 실시한 2011년 귀속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개인 및 간이사업자에게 판매한 현금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법인세 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출누락 세부내역
또한, 조사청이 쟁점매출누락을 이유로 OOO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OOO, OOO 2회에 걸쳐 위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1년 대차대조표상의 OOO 장기차입금의 기초잔액 OOO, 기말잔액 OOO으로 연간 OOO 장기차입금은 OOO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2011년 OOO 장기차입금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1년 기초 OOO 장기차입금은 OOO, 기말 OOO 장기차입금은 OOO이므로 OOO 장기차입금은 연간 OOO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예금계좌(OOO 508-008578-**-***)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까지 “차입금이자”, “차입금원금상환”, “OOO” 등의 이름으로 입·출금된 금액은 산정하면 예금계좌금액이 OOO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110-136-2*****, OOO 110-133-8*****, OOO 616-03107-***-**)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까지 “OOO” 등의 이름으로 입·출금된 금액은 산정하면 예금계좌금액이 OOO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OOO에 양도하였고, 보유기간인 OOO까지 (주)OOO 등 금융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근저당물건으로 한 채권채고액이OOO(기타 공동담보물건 포함)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OOO의 청구인에 대한 OOO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을 인정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OOO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OOO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없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이 발생하였어도 이는 OOO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으로 청구인에 대한 OOO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제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으로 OOO 장기차입금을 변제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인 부외자산으로 장부상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