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노9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죄: 징역 1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7. 14.자 사기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16. 6. 7.자 사기는 2016. 6. 8.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새롭게 현출된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