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5966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1992. 8. 7. 접수 제7687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1992. 8. 7. 접수 제76874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