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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246 | 부가 | 2016-06-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246 (2016. 6. 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건설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현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가 쟁점공사에 대해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하였으나 사정상 지인인 ○○○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점, 공사기간 중 □□□가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서 신고된 내역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5.부터 OOO에 위치한 숙박시설 “OOO”를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5.3.23. “작업실”이라는 상호로 요식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마OOO과 실내 리모델링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환급세액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마OOO이 아닌 홍OOO인 것으로 확인한 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금액에서 배제하여 2015.10.3.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알게 된 홍OOO의 소개로 “작업실”의 대표인 마OOO을 소개받았고, 홍OOO를 “작업실”의 현장공사책임자로 하여 마OOO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이행하자를 보증하는 마OOO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공사대금을 마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마OOO의 건설업 경력이 전무하고, 쟁점공사를 실제로 집행한 홍OOO가 마OOO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마OOO은 당초 “작업실”을 2015.1.30. 음식점으로 개업하였지만, 2015.2.11. 사업자등록에 건설업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홍OOO를 현장공사책임자로 두고 쟁점공사 뿐만 아니라 청구 외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의 공사용역도 제공한 정상적인 사업체이고,

홍OOO는 청구인과 공사대금 청산문제로 심각한 갈등관계가 있어 처분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바,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마OOO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마OOO과 직접 만나 쟁점공사를 체결하였던 점, 쟁점공사의 이행하자를 보증하는 마OOO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거래처인 마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작업실”의 대표자인 마OOO은 건설업과 관련한 경력이 전무하고, 쟁점공사 계약일 한달 전에 사업자등록에 건설업을 추가하였으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건설업 관련 매출액은 OOO원인데 반해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마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으로 마OOO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고 그 하단에 “현장대리인 홍OOO”로 자필기재 후 홍OOO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 홍OOO는 2009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었던 점, 홍OOO가 쟁점공사에 대해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하였으나 사정상 지인인 마OOO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점, 공사기간 중 홍OOO가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서 신고 된 내역이 전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는 마OOO이 아닌 홍OOO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음식점과 건설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흔치 않은 점, 홍OOO가 마OOO을 공동 사업자라고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마OOO이 단독 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과거에 홍OOO에게 공사를 맡기고 홍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점, 홍OOO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금액에서 배제하여 2015.10.3.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홍OOO가 쟁점공사용역의 실제 공급자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홍OOO의 확인서,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홍OOO, 2015.9.7.)를 보면, 홍OOO는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홍OOO가 쟁점공사계약 체결 시에 청구인에게 마OOO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의 이름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문답서에 나타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는 홍OOO가 아니라 마OOO이고,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모친인 이OOO(청구인과 공동사업자)와 마OOO이 2015.3.23. 공급대가 OOO원, 공사기간은 2015.3.24.부터 2015.5.24.까지로 하여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마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마OOO은 개인사업자로 2015.1.30. 개업하여 “작업실”이라는 상호로 퓨전음식점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면, 보험계약자를 마OOO, 피보험자는 청구인의 모친인 이OOO로 되어 있고 증권 발행일은 2015.6.29.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마OOO의 금융계좌내역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마OOO은 건설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현재 “작업실”이라는 상호로 실내포장마차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건설업 관련 매출액은 OOO원인데 반해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홍OOO가 쟁점공사에 대해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하였으나 사정상 지인인 마OOO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점, 공사기간 중 홍OOO가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서 신고한 내역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음식점과 건설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흔치 않은 점, 홍OOO가 마OOO을 공동 사업자라고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마OOO이 단독 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과거에 홍OOO에게 공사를 맡기고 홍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점, 청구인이 마OOO이 아닌 홍OOO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배상 문제로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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