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146 (1995.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주변여건상 미분양사태가 우려되어 토지취득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8.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답 1,6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부지로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ㅇㅇ도 1994 법인세무조사 실시 결과 처분지시에 의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17,836,69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210,60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4,178,360원, 교육세 919,230원(가산세포함), 합계 80,308,190원을 1994.8.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2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991.3.16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을 득한 후 착공단계에서 이건 토지의 입지여건상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여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건 토지상에 당시 청구법인이 ㅇㅇ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축중인 청구외 ㅇㅇ아파트(사업계획승인 1992.6.17, 539세대)의 견본주택 및 분양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597.25㎡)를 1992.3.14 축조하고,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꾀하고자 사무실 및 점포(430.92㎡)를 신축하여 1992.12.30 사용검사필증을 득한 후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연차적 사업계획으로 청구외 ㅇㅇ아파트(사업계획승인 1993.2.3, 270세대)의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가 계속 필요함에 따라 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을 당초 1993.3.16에서 1995.2.28까지 연장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사업에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분양사업(모델하우스)과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입지여건상 주택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모델하우스 및 사무실, 점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20 이건 토지(답 1,620㎡)를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입지여건상 분양이 어려우리라 예상되어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청구외 ㅇㅇ아파트 및 ㅇㅇ아파트의 모델하우스(597.25㎡)와 사무실 및 점포용도(430.92㎡)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다만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4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0.8.2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991.3.16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만 득하고, 이건 토지 취득 당시의 지목 “답”을 1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적합하도록 그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ㅇㅇ아파트 및 ㅇㅇ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사무실 및 점포용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임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전에 관계법령 및 주택건립에 따른 지역적인 입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 주변여건(편익시설 등의 미비)상 미분양사태가 우려되어 이건 토지취득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