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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부동산”과 같은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손을 가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694 | 양도 | 1990-11-06
[사건번호]

국심1990서1694 (1990.11.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락으로 취득한 “관련부동산”은 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처분청 과세처분시의 00원으로 하거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00원으로 하더라도 89년도 과세기간중 이들 “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이외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한, 이들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면, 결국 명백하게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0.1.17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9,430원 및 동방위세 374,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 OOOOOO OO OOO(66.35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2 취득하여 89.4.1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1.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9,430원 및 동방위세 374,9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3 이의신청을 거치고 90.5.25 심사청구를 거쳐 9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12 법원경매에 의하여 28,170,000원에 취득한 후 89.4.14 36,39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되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빌딩내의 OOO OOO(89.72평방미터, 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로부터 86.4.28 45,800,000원에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위 법인의 계약불이행(근저당권말소)으로 89.5.24 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은행에 27,520,000원에 양도한 바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되었으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7-5...23에 의하여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14 양도한 후 89.5월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으므로 전시한 법조문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손을 가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89.4.14 및 89.5.24에 각각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 모두 90.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관련부동산”의 것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먼저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등은 그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에 여러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각각 89.4.14 및 89.5.24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은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관련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첫째, 86.3.11자로 계약된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간의 “관련부동산(27.14평)” 분양약정서상 분양대금이 42,067,000원(평당 1,55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되어있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90.3.13 “관련부동산”을 45,800,000원에 청구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한편, “관련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OOO O, OO(80.17평)도 평당 1,550,000원인 124,263,500원에 분양된 것으로 나타나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부동산”을 86.4.28 45,800,000원(부가가치세액등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둘째, “관련부동산” 양도가액이 27,52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88.12.12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서상 주식회사 OO은행이 27,520,000원에 경락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위 OO은행이 90.10.22 동 경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관련부동산”은 89.5.24 27,520,000원에 양도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관련부동산”은 18,28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이 건 처분청 과세처분시의 6,249,050원으로 하거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28,170,000원에 취득하여 36,390,000원에 양도)에 의한 8,220,000원으로 하더라도 89년도 과세기간중 이들 “쟁점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이외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한, 이들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면, 결국 명백하게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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