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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366 | 부가 | 2005-09-28
[사건번호]

국심2005중0366 (2005.0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쟁점 매입액 및 매출액이 실제 거래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매출액과 매입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등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1057-3에서 화섬직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바, 2001년~2003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O 외 6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9,677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O 외 5개업체에게 공급가액 19,412백만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각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2004.10.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049,7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10,14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984,27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337,33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003,52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628,6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5,822,6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5,863,0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19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 등의 여러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시트를 제조하고 있으며, 원단을 구매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단을 제1협력업체에 판매하고 협력업체는 동 원단에 일부 가공하여 제2협력업체에 판매하며, 제2협력업체는 매입한 반제품에 추가공정을 마친 후 제3협력업체에 넘기는 등의 여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것이다. 청구법인에서는 원단을 먼저 주는 협력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정을 마친 협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위장으로 수취하지는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와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실지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들 업체들 또한 주식회사 OOOO을 제외하고 모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원단 등을 실제 매입 또는 매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 등의 협력업체와 자동차시트를 제조함에 있어 여러 공정을 거쳐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원단 또는 제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 그조사대상기간을 2000.10.1.~2003.12.31.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2004.7.22.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 외 6개 업체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표1>과 같이 2001년도에 5,999백만원, 2002년도에 6,187백만원, 2003년도에 7,491백만원 계 19,677백만원이며,

O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

(OO O OOO)

또, 주식회사 OOOO 외 5개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표2>와 같이 2001년도에 5,970백만원, 2002년도에 6,040백만원, 2003년도에 7,402백만원, 계 19,412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 O OOO)

(3) 처분청의 조사종결(수정)복명서에 의하면,

㈎ 조사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88.1.20. 개업한 이래 차량용 시트를 제조하여 OO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IMF 경제상황하에서 OO자동차가 부도가 나면서 자금난에 처하였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 일반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여 조사하였다.

㈏ 거래처에 대한 조사로, 주식회사 OOOO와의 거래에 있어 주식회사 OOOO는 2004년 처분청에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주식회사 OO물산, 주식회사 OO, OOOO,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무역, 주식회사 OO무역 등은 각 관할 OO, OO, OO, OOO,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당시 관리이사인 이OO(현 대표이사)은 청구법인의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고자 자신의 기획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전말서에 의하여 답변하였다.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수취한 2000.11월 234,647,607원, 2000.12월 268,329,171원, 2001.12월 402,5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2000년 제1기에 수취한 262,820,000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00.2.11.~2003.12.24. 기간 중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OO섬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OO 등과의 거래내역이 기장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및 OO은행 예금계좌 사본을 보면, 입출금내역이 나타나나 입금처 또는 출금처가 불분명하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물론, 매입처 및 매출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동 업체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금융대출을 위하여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상호 자전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진술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당초 조사한 내역 중주식회사 OOOO로부터 수취한 2000.11월 234,647,607원, 2000.12월 268,329,171원, 2001.12월 402,5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2000년 제1기에 수취한 262,820,000원 상당은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거래처원장 등과 입출금처가 불분명한 예금계좌 사본만으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 상당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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