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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945 | 기타 | 1994-05-17
[사건번호]

국심1994경0945 (1994.05.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 4인이 모두 특수관계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주)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3년 제1기분 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63,840,21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6,327주(지분율 9.03%)를 소유한 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3.7.2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31 이의신청,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도 행사한 바도 없으며, 이 건 세금이 부과될때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93.8.30 체납법인에 대해 주주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동년 11.16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상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70,045주중 6,327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 4인이 모두 특수관계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체납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46,000주중 9.03%에 해당하는 6,32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 총발행주식 46,000주들 모두 보유하고 있어 결국 특수관계자들이 100%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327주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94.3.14 체납법인이 설립된 후 86.3.3 자에 1,000주, 90.6.9 자에 1,800주, 92.2.24 자에 3,527주를 계속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없이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이 유일하게 제시한 93.11.16자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피고로 하여 주주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지만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이고 더구나 위 판결은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한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를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3.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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