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859 | 증권 | 2004-05-24
[사건번호]

국심2004부0859 (2004.05.24)

[세목]

증권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조【과세대상】 /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

[참조결정]

국심2003서3307 /

[따른결정]

국심2004서155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권거래세 3,627,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건축부분을 분할하여 2001.8.7. (주)OO건설산업을신설하면서 동 법인에게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571좌(가액 659,460,462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현물출자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나,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12.11. 청구법인에게 증권거래세 3,62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면 이를 면제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세액면제가 되고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예규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여부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법 제1조【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③ 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8.3.14. 설립하여 주택사업, 택지조성 및 공급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8.7. 청구법인의 토목건축부분을 분할하여 (주)OO건설산업을 신설하였음이 회사분할계획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OO건설산업의 신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인 쟁점주식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 제117조 제1항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 증권거래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액면제신청의 방법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위의 법령은 신설법인의 설립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동 세액면제신청규정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면제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