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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147 | 양도 | 1994-03-14
[사건번호]

국심1994서0147 (1994.03.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생명보험(주)가 지불한 양도의 대금이 전 소유자 ○○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15.5㎡, 같은 곳 OOOO 대지 44㎡, 같은 곳 OOOO 도로 16.5㎡, 위 지상건물 85.9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20 취득하여 89.6.29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양도: 413,820,000원, 취득: 4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그에 대한 89귀속 방위세 79,141,000원을 93.7.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이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368호, 73.9.6)되어 사업시행자인 OO생명보험(주)측이 토지매입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 서울시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서 다른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하여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 OOO의 매부인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다가 양도한 것이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생명보험(주)가 지불한 양도의 대금이 전 소유자 OOO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이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OOO 명의의 예금통장(OO증권주식회사 OO지점)과 OOO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이 매도되었으니 점포를 비워 달라는 내용을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을 위 OO생명보험(주)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위 예금통장에 예입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둘째,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은 위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에 의한 명도요구인지 청구인과 OO생명보험(주)간의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요구인지 여부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들 입증자료만으로는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OOO 스스로 여의도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실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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