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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50 | 법인 | 2013-05-29
문서번호

법인세과-250(2013.5.29)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 신

내국법인이 채무보증(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4조의3【적격합병시합병법인에대한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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