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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의신청청구기간 경과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793 | 상증 | 2009-06-02
[사건번호]

조심2009서1793 (2009.06.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의 고지서를 2008.8.2 전자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8.11.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90일이 되는 2008.10.31까지 하지 않은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8.8.5. 김OO, OOO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 등 관련서류를 발송하였고, 2008.8.7. 김OO O OOO(친척으로 추정됨)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 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고지서를 2008.8.2 김OO, OOO에게전자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8.11.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8.8.2.부터 90일이 되는2008.10.31.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였음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8.11.20.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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