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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473
기타 | 2010-10-15
본문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처분요지 : (주)○○가 2009. 7. 23. 수입신고한 스킨온10컷랜치웨지(반달감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 후 반출 처리한 바 있는데도,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이 신고된 2009. 9. 24.자 수입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여 부적합 판정되어야 할 식품 3,540킬로그램이 국내에 유통되게 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시스템이 미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부적합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반출되었던 제품이 다시 재수입된 경우는 아닌 점, 본건과 같은 사례를 24건(18명) 적발하고도 소청인만 징계한 점, 업무미숙일 뿐 고의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던 점, 위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권한 없는 자가 참여한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초한 원 처분은 징계절차에 있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

사 건 : 2010-47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식품위생주사보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6. 2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9. 2.부터 2009. 12. 27.까지 ○○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식품 등 수입신고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식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반출된 제품과 ‘제조일자가 같은 동일사·동일제품(이하 ‘동일제품’이라 한다)’이 수입신고 된 때에는 서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하여 국내에 반입·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2009. 7. 23. 수입신고한 스킨온10컷랜치웨지(반달감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 후 반출 처리한 바 있는데도,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이 신고된 2009. 9. 24.자 수입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여 부적합 판정 되어야 할 식품 3,540킬로그램이 국내에 유통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을 정밀검사로 수리한 사례가 있었던 점, 수입신고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점, 업무량이 많은데도 최선을 다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시스템이 미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부적합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반출되었던 제품이 다시 재수입된 경우는 아닌 점, 본건과 같은 사례를 24건(18명) 적발하고도 소청인만 징계한 점, 업무미숙일 뿐 고의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던 점, 위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보안심사에 앞서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81조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여야 한다.

2010. 6. 1. 피소청인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보건연구관 B, 서기관 C, 기술서기관 D, 부이사관 E, 보건연구관 F, 보건연구관 G 등 총 6명을 임명하였는데, 2010. 6. 28. 개최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 임명을 받은 위원 중 E는 불참하고 F를 대신하여 임명을 받지 않은 H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표결에 참여하여 견책으로 의결되었고, 2010. 6. 29. 피소청인이 위 의결에 기초하여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H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라 피소청인이 임명한 위원이 아니므로 본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자이고, 위와 같이 권한 없는 자가 참여한 의결에 기초한 원 처분은 징계절차에 있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항 제3호에 따라 본안을 심사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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