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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692 | 양도 | 1992-10-08
[사건번호]

국심1992중2692 (1992.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OO리 O OO 임야 23,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여 89.2.18 청구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에게 49,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1.12.16 위 미등기전매차익 29,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100,000원 및 동 방위세 5,2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대리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4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잘못된 진술금액 20,000,000원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가액에 의하여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4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89.2.12 취득하여 89.2.18 양도한 이 건 단기거래에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인 20,000,000원 보다 2배 이상인 49,000,000원이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 OOO과 OOO은 사촌 처남매제지간으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안양의 부동산업자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49,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9.3.25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사촌 처남매제간임)은 90.12.2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91.5.15자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본인의 책임하에 양도하였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외 OOO는 91.10.9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다고 하자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을 소개한 사실과 당시 양도가액은 49,000,000원 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당초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92.2.12자 확인서(46,000,000원에 양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처분일인 91.12.16 이후로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취득하여 49,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6,000,000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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