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25 2018도26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