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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94 | 지방 | 1997-11-17
[사건번호]

1997-0594 (1997.11.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73,084,120원, 농어촌특별세 153,366,000원, 합계 1,826,450,1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 및 1995.1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89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0,724,898,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73,084,120원, 농어촌특별세 153,366,000원, 합계 1,826,450,12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섬유염색가공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7.8.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4.1. 및 1995.12.8. 2차례에 걸쳐 이건 토지를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적어도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지하 6층, 지상 20층)을 신축하려면 일반건축물과 달리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의결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야 건축허가도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5.9.4. 청구외 ㅇㅇ과의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1995.11.16. 청구외 (주)ㅇㅇ원과 교통영향평가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5.12.13. 처분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1995.12.22, 1996.2.9, 같은해 4.25.과 9.13. 4차에 걸쳐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보완지시 및 재심의 의결되어, 결국 1996.10.7. 처분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게 되었으며, 그 다음 1996.11.1. 처분청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된 1996.12.13.에야 처분청에서 건축심의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고, 청구인은 곧바로 1996.12.19.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7.1.25.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야 비로서 1997.8.5.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5.12.8.)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1년 7개월이 경과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4차례나 재심의 의결되는 등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 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4.26. 93누14875),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지하 6층, 지상 20층)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4.1. 및 1995.12.8. 2차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2차 토지매입 잔대금을 지급하기 3개월 이전인 1995.9.4. 청구외 ㅇㅇ과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1개월 이전인 1995.11.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받고자 청구외 ㅇㅇ원과 교통영향평가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납품받아 1995.12.13. 처분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4차에 걸쳐 보완 지시(건물규모에 비해 도로여건 불합리, 주변가로망 상세도면 첨부, 건축규모 축소, 단지내 통로를 넓힘 등)되어 재심의 의결(1회 1995.12.22, 2회 1996.2.9, 3회 1996.4.25, 4회 1996.9.13.)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그후 1996.10.7. 처분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1996.11.1. 처분청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12.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심의필증을 받은 사실 등,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추진과정(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신축할 이건 건축물이 그 규모(지하 6층, 지상 20층)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과정과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건축물과 같이 이건 건축물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1996.12.2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입찰 등 준비기간을 거쳐 1997.3.11. 이건 건축물 공사도급 업체인 청구외 (주)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려 하였으나, 이건 공사 도급자인 청구외 (주) 가 청구인과의 체결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7.4.4. 청구인은 청구외 (주) 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1997. 7.11. 청구외 ㅇㅇ제과(주)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을 한 뒤 1997.8.5.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적어도 이건 건축물(지하6층, 지상20층)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제3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용 토지에 있어 그 과정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살펴보아 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정상적인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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