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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0119 | 법인 | 2004-01-17
[사건번호]

국심2003구0119 (2004.0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신고서 투입함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OO,OOO,OOO원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주)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OOOO OOO OOO OOOOO번지외 OO필지상에 임대아파트 O동 295세대(이하 “OOOO타운”이라 한다) 및 상가1동 8개 점포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에 수취한 계산서 중 O,OOO,OOO,OOO원에 상당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제출금액의 100분의1을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2002.11.1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주인 하OO가 2002.1.28~29경 오전에 2001년도중 OO중공업(주) 및 OOOO신탁(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사본 11매를 근거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1매를 작성하여 OOO세무서 정문앞에 설치한 신고함에 투입하였으므로 이 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2001년 2기 확정 계산서합계표 접수관리대장에는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O,OOO,OOO,OOO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보관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OOO원상당의 매입계산서합계표는 접수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O,OOO,OOO,OOO원을 제출하여 2001년 2기 확정시는 나머지 O,OOO,OOO,OOO원에 상당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OO,OOO,OOO,OOO원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세무서 정문 앞에 설치한 신고서 투입함에 투입했으므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2001 사업연도 중 발행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2001년 2기 확정신고시 전부 제출한 사실 및 수취한 매입계산서 11매 OO,OOO,OOOO원 중 4매 O,OOO,OOOO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2001년 1기 확정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7매 O,OOO,OOOO원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여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법인의 2001년 계산서 제출 및 미제출내역

OO O OO

(2) 청구법인은 2002.1.28경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하OO가 2001년도에 수취한 전체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매(OO,OOO,OOOO원)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의 현관에 비치된 신고함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2001년 2기 확정 계산서합계표 접수대장상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O,OOO,OOOO원은 접수되었으나,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접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상태에 관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1999.7.7 하OO의 처남을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경영주는 하OO인 사실, 2000년 1월 청구법인이 OO OOO OOO에서 OO2차 OO타운(임대) 295세대를 분양하였으나 초기 분양율이 40% 밖에 되지 못하여 직원들의 월급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도 조달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2000년 12월 사무실을 OOOOO OO OOO 지인의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결국은 2001.9.30자로 경리과장 및 여직원들마저 회사를 퇴직하게 되어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 답변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경리과장이 근무를 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경리과장이 2001.9.30 퇴직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주인 하OO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2001년 하반기에 수취한 매입계산서의 합계표를 누락한 것이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김OO세무사 회계사무소를 방문하여 2001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자문을 구하던 중에 OO중공업(주) 및 OOOO신탁(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법인으로부터 2001년에 수취한 매입계산서 전체에 대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02.1.28 세무서 정문앞에 설치된 신고함에 투입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세무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하OO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 제출한 매입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O,OOO,OOOO원을 포함하여 OO,OOO,OOOO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5) 세무사 김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주인 하OO가 2002.1.25 부가가치세신고서를 OOO세무서에 접수한 후 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2002.1.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2002.1.28경 위 하OO가 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2001사업연도에 수취한 계산서 전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누락과 관련하여 2002.6.18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해명이 없어 거래처인 OO중공업(주)에 조회하여 정상거래임을 회신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OOOOO OO OOO OOOO OOOO 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시점에 청구법인은 OOOOO OO OOO으로 법인소재지를 임의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2002.10.1 이 건 고지서를 등기부상 법인소재지인 OOOOO OO OOO OOOO OOOO OO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2002.11.2 현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OOOO로 다시 송달한 사실이 반송고지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2002.6.18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1년 1기 확정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O,OOO,OOOO원) 및 2001년 2기 확정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O,OOO,OOOO원)는 접수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하여 쟁점매입계산서합계표(O,OOO,OOOO원)는 접수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만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상태, 답변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 OO동의 임대아파트 초기 분양율이 저조(40%)한 관계로 운영이 어려워 사무실을 임의로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및 여직원들이 2001.9.30 퇴직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주라고 주장하는 하OO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2002.1.2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미제출하였다가 세무대리인과의 상담과정에서 미제출사실을 알게 되어 계산서합계표제출의 법정기한(2002.1.31) 이전인 2002.1.28 이를 작성하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신고함에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고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하OO가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2001년 1기 확정신고시 기제출한 매입계산서 O,OOO,OOOO원을 포함하여 OO,OOO,OOOO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또한 처분청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에 일괄 투입받아 접수한 점으로 볼 때 이러한 관리부주의 등에 의한 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2002.8.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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